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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biome (noreply@web2002.co.kr) 2024.11.26 149

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16, 동법 제418조 및 본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의거 2024. 11. 20. 개최한 본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아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5종전환상환우선주식 5,534

1. 1주의 액면가액 :500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135,516

1. 납 입 기 일 :2024. 12. 13.

1.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주식회사 우리 은행 본점

1. 신주식의 인수방법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예정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

 

2024. 11. 26.

 

주식회사 바이오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연구실험동 3306(회기동)

사내이사 윤상선 (직인 생략)

 

주주님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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