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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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 (noreply@web2002.co.kr)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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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16조, 동법 제418조 및 본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의거 2024. 11. 20. 개최한 본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아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제5종전환상환우선주식 5,534주 1. 1주의 액면가액 :금500원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135,516원 1. 납 입 기 일 :2024. 12. 13. 1.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주식회사 우리 은행 본점 1. 신주식의 인수방법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단,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예정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 2024. 11. 26. 주식회사 바이오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연구실험동 3층 306호(회기동) 사내이사 윤상선 (직인 생략)
주주님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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